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종합저축 차이와 내 통장 확인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요. 내 통장 종류를 청약홈에서 확인하고 2027년 9월 30일까지 가능한 전환 조건을 정리했어요.

이 글의 목차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하면, 청약통장은 네 가지 이름이 있지만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청약도우미는 청약통장이 20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고, 그 전에 만든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통장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다르다고 안내해요. 한 줄로 줄이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예요.
오래전에 부모님이 만들어 준 통장이나 10년 넘게 묵혀 둔 통장을 가진 분이라면 이름만 보고 "청약통장이니까 아무 데나 넣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통장 종류가 다르면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청약 자체가 안 되거나, 1순위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이 글에서는 네 통장의 차이, 내 통장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 전환 제도를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네 가지 청약통장, 무엇이 다른가요

네 통장은 모두 '입주자저축'에 속하지만 돈을 넣는 방식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달라요. 먼저 큰 틀을 잡아 두면 뒤에 나오는 순위 조건과 전환 규칙이 훨씬 쉽게 읽혀요.
청약저축은 매월 약정한 날에 일정 금액을 넣는 적립식 통장이에요.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이에요. HUG 안내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전용 85㎡ 이하 주택이고,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에요. 공공건설임대나 영구임대·국민임대처럼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도 청약저축(또는 종합저축)이 쓰여요.
청약예금은 한 번에 목돈을 넣어 두는 예치식 통장이에요.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민영주택이에요. 민영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없이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공공이 공급하더라도 전용 85㎡를 넘는 주택을 말하고, HUG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대상이 된다고 안내해요. 예치한 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진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청약부금은 매월 넣는 적립식이지만 청약 대상은 민영주택, 그중에서도 전용 85㎡ 이하 주택이에요. 정책브리핑도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부금은 85㎡ 이하),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다"고 정리해요. 적립식이라 청약저축과 헷갈리기 쉽지만 국민주택이 아니라 민영주택용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예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위 세 통장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통장이에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고, 2015년 9월 1일 이후 새로 만든 청약통장은 모두 이 상품이에요. KB국민은행의 청약순위 요건 안내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포함해 같은 순위 요건을 적용해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고,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연 3.1%가 적용돼요.
통장마다 청약할 수 있는 주택과 1순위 조건
통장 종류는 '청약할 수 있는가'뿐 아니라 '1순위가 되는가'에도 영향을 줘요. KB국민은행이 정리한 청약통장별 청약순위 요건을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꽤 분명해요.
- 청약저축: 수도권은 가입 1년 경과와 월 납입금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경과와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 경과와 24회 이상이에요. 위축지역은 1개월 경과면 돼요. 횟수가 중요하므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제때 넣었는지가 실적에 반영돼요.
- 청약예금: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이 지나야 하고, 무엇보다 신청하려는 주택형에 맞는 예치금액을 갖춘 예금이어야 해요.
- 청약부금: 기간 요건은 청약예금과 비슷하지만, 매월 넣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가 돼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에 넣을 때는 청약저축처럼 기간과 납입 횟수를 보고, 민영주택에 넣을 때는 청약예금처럼 기간과 예치기준금액을 봐요. 한 통장으로 두 가지 계산을 모두 쓰는 셈이에요.
수도권 1년·수도권 외 6개월 기간은 청약과열이 우려되면 시·도지사가 각각 24개월·12개월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순위는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해요.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도 알아 두면 좋아요. KB국민은행 안내 표에 따르면 전용 85㎡ 이하 주택은 서울·부산 3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200만 원이에요. 102㎡ 이하는 600만·400만·300만 원, 135㎡ 이하는 1,000만·700만·400만 원, 모든 면적은 1,500만·1,000만·500만 원이에요.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에요. 청약예금을 85㎡ 이하 금액으로 들어 둔 상태라면 그보다 넓은 주택형에는 바로 1순위로 넣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2순위는 비교적 단순해요. 1순위가 아닌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가입기간과 금액에 상관없이 가입 여부만 확인해요. 다만 KB 안내에 따르면 민영주택 2순위는 청약예·부금·종합저축 가입자, 국민주택 2순위는 청약저축·종합저축 가입자만 가능하고, 이미 당첨에 쓰인 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쓸 수 없어요. 즉, 청약저축만 가진 사람은 민영주택 2순위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내 통장 종류를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

통장을 오래 갖고 있으면 상품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것을 쓰면 돼요.
1. 청약홈 가입내역 조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본인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가입내역' 메뉴로 들어가면 보유한 청약통장과 현재 기준 순위를 볼 수 있어요. 청약홈은 특정 단지가 아니라 지금 내 통장의 순위를 알고 싶다면 이 가입내역 조회를 쓰라고 안내해요. 가장 빠르고, 어느 은행에서 만든 통장이든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2. 가입은행 앱·인터넷뱅킹·영업점. 통장을 만든 은행의 앱이나 인터넷뱅킹 계좌 목록에서 상품명을 보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중 하나로 표시돼요. KB국민은행처럼 본인 명의 인증서로 청약통장 순위를 인터넷에서 조회하는 메뉴를 따로 두는 은행도 있어요. 종이 통장이 있다면 표지에 적힌 상품명을 확인해도 돼요. 인터넷이 어렵다면 영업점에서 상품 종류와 납입인정금액·회차를 함께 물어보면 돼요.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청약홈의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에서는 가입은행의 내역을 받아 확인서를 발급해요. 청약홈 설명에 따르면 이 확인서는 LH·SH·민간 건설사 등 사업주체에 직접 청약할 때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청약홈이나 은행 창구에서 청약할 때는 발급할 필요가 없어요. 종류는 일반공급용, 특별공급용, 기타 임대주택용, 청약통장 가입확인용으로 나뉘고, 가입확인용은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확인할 때 쓰며 2순위 통장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급 가능 시간은 은행마다 달라서 기업·국민·농협·우리·하나·신한 등은 영업일 0시~24시, SC제일·씨티·전북은행은 영업일 9시~17시 30분이에요.
상품명 외에도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2015년 9월 1일 이후에 만든 통장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에요. 매달 돈을 넣어 왔다면 청약저축·청약부금·종합저축 중 하나이고, 처음에 목돈을 한 번 넣고 그대로 뒀다면 청약예금일 가능성이 커요. 다만 이런 단서는 추정일 뿐이니 최종 확인은 위 세 방법으로 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때 달라지는 점
예전 통장은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어서, 다른 유형을 노리려면 통장 자체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로 기존 실적을 살린 채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었고,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전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어요.
전환 후 실적 인정 방식은 두 갈래예요.
-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해요. 예를 들어 청약저축 가입자가 전환하면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예전 실적이 이어져요.
- 전환으로 새로 열린 주택 유형: 전환한 뒤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해요. 같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넣으려면 전환 이후부터 다시 기간과 금액을 쌓아야 해요.
금리도 달라져요. 종합저축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연 3.1%인데, 그동안 전환 가입자는 종전 통장 기간이 아니라 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금리를 계산해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최고 금리를 받았어요.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종전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 금리를 적용받도록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실제 적용 시점은 전환 신청 전에 은행에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신청은 종전 통장을 만든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에서 해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중 원하는 곳을 골라 전환할 수 있어요.
전환 전에 점검할 체크리스트
전환은 무조건 이득인 선택이라기보다 내 청약 계획에 맞는지 따져 볼 선택이에요.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보세요.
- 내 통장 종류와 실적 확인: 청약홈 가입내역에서 통장 종류와 현재 순위를 확인해요. 청약저축이면 납입 회차, 청약예금이면 예치금액이 핵심 숫자예요.
- 앞으로 넣을 주택 유형 정하기: 공공분양·공공임대 같은 국민주택만 노린다면 청약저축으로도 기존 실적을 쓸 수 있어요. 민영 아파트도 염두에 둔다면 전환해야 민영주택 청약 자격이 생기고, 실적은 전환 시점부터 쌓인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요.
- 면적과 예치금액 맞춰 보기: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원하는 면적과 거주지역의 예치기준금액을 비교해요. 85㎡ 이하 기준 금액만 갖춘 통장이라면 더 넓은 면적에는 금액을 더 갖춰야 해요.
- 금리와 은행 확인: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에 인정하는 개선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예·부금이라면 어느 수탁은행으로 옮길지 정해요.
- 기한 기억하기: 전환 신청은 2027년 9월 30일까지예요. 기한 직전에는 영업점이 붐빌 수 있으니 청약 일정이 있다면 여유 있게 진행해요.
은행에 갈 때는 질문을 미리 적어 가면 상담이 짧아져요. 지금 통장의 정확한 상품명과 납입인정 회차·금액, 전환 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실적이 각각 어떻게 표시되는지, 종전 가입기간을 반영한 금리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물어보면 돼요. 상담 내용은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한 번 더 대조해요. 공고문이 순위와 자격을 판단하는 마지막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같은 통장인가요?
아니에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예전 상품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현재 상품이에요.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어요.
지금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2015년 9월 1일 일원화 이후 새로 만드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이에요.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는 통장을 유지하거나 2027년 9월 30일까지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내 통장이 어떤 종류인지 가장 빨리 확인하는 방법은요?
청약홈에 본인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해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가입내역'을 보면 보유 통장과 현재 기준 순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입은행 앱의 계좌 상품명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기존 가입기간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아요. 원래 청약할 수 있던 국민주택에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그대로 인정돼요. 다만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민영주택에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실적부터 인정돼요.
청약예금·부금은 다른 은행으로 옮겨 전환할 수 있나요?
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 있어요.
blog.theseeker.io/posts/housing-subscription-account-types-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