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해도 될까? 해지 전 확인할 점과 유지할 때 얻는 것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기간·납입 회차가 처음으로 돌아가고,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5년 이내 해지 시 추징될 수 있어요. 해지 전 계산할 항목과 유지할 때 얻는 것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이 글의 목차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하면, 청약통장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청약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고 그 돈이 당장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지보다 유지가 잃는 것이 적은 선택이에요. 해지하는 순간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가 처음으로 돌아가고,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았던 사람은 가입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미 주택을 보유해 청약 계획이 없거나, 생활 자금이 급한데 다른 방법이 없다면 해지가 합리적인 경우도 있어요. 이 글은 해지 전에 확인할 항목을 법령과 공식 안내 기준으로 나눠 보고, 스스로 판단할 때 쓸 질문을 정리해요.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사라지는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적금처럼 일부만 꺼내 쓸 수 없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원금과 이자를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빼고 통장은 살려 두는 방식이 없고, 돈을 찾는 방법이 곧 해지예요. 같은 조항은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도 정해요.
해지로 사라지는 첫 번째는 가입기간이에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최대 17점이고 15년 이상이어야 만점이에요. 가입기간은 통장 종류·예치금액·명의를 바꿔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이어지지만, 해지한 뒤 새로 만들면 새 가입일부터 다시 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점 기준표로 보면 10년 이상~11년 미만은 12점, 6개월 미만은 1점이에요. 10년 넘게 유지한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이 항목이 12점에서 1점으로 내려가는 셈이에요.
두 번째는 1순위 자격이에요. 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에 따르면 국민주택 1순위는 수도권 기준 가입 후 12개월 경과와 월납입금 12회 이상,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과 24회 이상이 필요해요.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6회예요.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함께 거주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채워야 하는데, 서울·부산의 전용 85㎡ 이하 기준은 300만원이에요. 해지하면 이 조건을 모두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해요.
세 번째는 공공분양(국민주택)에서 중요한 납입 인정 회차와 금액이에요.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인정 금액이 당락에 크게 작용하는데, 같은 안내에 따르면 회차당 인정 금액은 25만원까지예요. 오래 꾸준히 넣은 기록이 공공분양에서는 곧 경쟁력이라서, 해지는 이 기록을 0으로 돌려요. 금리나 투자 수익만 보고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이 세 가지가 내 상황에서 얼마의 가치인지 먼저 적어 보세요.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추징부터 계산해요

연말정산에서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해지 전에 꼭 계산할 금액이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르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는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 즉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적용돼요.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하고, 국세상담센터 Q&A는 한 번 제출하면 매년 다시 낼 필요가 없다고 안내해요.
문제는 해지 시점이에요. 같은 법 제87조 제7항은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적용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정해요. 은행이 해지할 때 지급할 돈에서 바로 떼어 가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예요. 다만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보다 적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큼만 추징해요.
계산 예시를 들어 볼게요. 무주택확인서를 내고 3년 동안 매년 300만원씩 넣었다면 누계 900만원에 6%를 곱한 54만원이 기본 추징액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져요. 해지로 받을 돈에서 이 금액이 빠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해지 효과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같은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아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기 위한 해지도 제외돼요. 반대로 국민주택규모(전용 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추징 대상이 돼요.
하나 더 있어요. 연도 중간에 주택 당첨 등 정해진 사유 없이 해지하면 그 해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연말정산을 앞둔 10~12월에 해지를 고민한다면 올해 넣은 돈의 공제가 사라진다는 점도 함께 계산하세요.
유지할 때 얻는 것: 가점·금리·청약 기회

유지의 가장 큰 가치는 시간이 쌓아 주는 가점이에요. HUG 청약가점 안내에 따르면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총 84점이에요. 이 중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이에요. 20대가 지금 바로 쌓을 수 있는 항목은 사실상 통장 가입기간뿐이라는 뜻이에요. 1년이 지날 때마다 대체로 1점씩 늘어 15년이 되면 17점이 돼요. 이 점수는 나중에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가점이 낮아도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같은 안내 기준으로 민영주택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뽑고(지역에 따라 예외 규정이 적용되면 가점제 비중이 최대 100%까지 늘 수 있어요), 85㎡ 초과는 추첨제가 기본이에요. 신혼부부·생애최초 같은 특별공급도 청약통장 가입을 기본 요건으로 두는 유형이 많아요. 통장이 없으면 추첨이든 특별공급이든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어요.
금리도 따져 볼 만해요. 아시아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고 2년 이상이면 최고 3.1%가 적용돼요. 이자는 해지할 때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맞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이율로 계산돼요. 특판 예금이나 다른 투자와 비교하면 높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청약 자격과 소득공제가 함께 붙는 통장이라 이자만으로 비교하면 가치를 낮게 잡기 쉬워요.
요즘 해지가 늘어난 배경과 전환 기한
해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진 건 숫자로도 보여요. 같은 보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기준 2026년 8월 말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2,574만 524명으로, 1년 전 2,637만 3,269명보다 63만 2,745명 줄었어요. 2024년 8월(2,683만 3,033명)과 비교하면 2년 사이 109만 명 넘게 줄었어요. 분양가가 오르면서 당첨 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이 늘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어요.
정부는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다고 보도됐어요.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포함해, 종전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했다면 전환 직후 최고 연 3.1%를 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바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다만 NH농협은행 상품 안내처럼 은행 페이지에는 이전 기한(2026년 9월 30일)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전환 전 가입 은행에서 최신 기한을 직접 확인하세요.
전환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같은 은행 안내에 따르면 청약저축에서 전환하면 국민주택의 기존 납입 인정 회차와 금액은 인정되지만,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납입금액만 전액 인정해요. 청약예금·부금에서 전환하면 민영주택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모두 인정돼요. 오래된 청약예금·부금을 갖고 있다면 해지보다 전환이 나은지 먼저 비교해 볼 만해요.
해지 전 스스로 묻는 다섯 가지 질문
해지 여부는 '나는 청약을 할 사람인가' 한 가지로 정하기보다 아래 다섯 질문으로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해요.
- 앞으로 5~10년 안에 청약할 가능성이 있나요? 결혼·출산·이직처럼 생활이 바뀌면 특별공급 자격이 새로 생길 수 있어요.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가입기간은 되돌릴 수 없는 자산이에요.
-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있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났나요? 5년 이내라면 추징액(소득공제 이후 누계 납입액 × 6%, 지방소득세 별도)을 먼저 계산해요.
- 그 돈이 지금 정말 필요한가요? 생활비·대출 상환처럼 급한 용도라면 해지가 필요할 수 있어요. 다른 투자를 위해서라면 기대 수익과 잃게 되는 가점·자격을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해요.
- 이미 주택을 보유했거나 곧 보유할 예정인가요?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기간 점수와 무주택 요건이 붙은 소득공제가 사라져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1순위는 2주택 이상 세대가 제한되는 등 지역 공고에 따라 신청 가능 범위가 달라요.
- 오래된 청약예금·부금·저축인가요? 그렇다면 해지보다 종합저축 전환을 먼저 검토해요.
해지 대신 고를 수 있는 선택지와 해지 절차
해지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중간 선택지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납입을 잠시 멈추고 통장만 유지하는 거예요. 가점의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통장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 늘어나요. 다만 국민주택 1순위와 납입 회차는 실제 납입 횟수로 따지고, 연체하거나 선납한 회차는 납입인정일이 늦어질 수 있어요.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금액을 줄여서라도 매달 넣는 편이 회차 관리에 유리해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면 해지 전에 가입 은행에 통장을 유지한 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일부 인출이 규칙상 막혀 있기 때문에, 해지 말고 다른 수단이 있는지가 판단을 바꿀 수 있어요.
해지를 결정했다면 순서를 지키세요. 먼저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해지 예상 금액과 추징 세액을 조회해요. 퇴직·사업장 폐업·장기 입원 같은 특별해지 사유가 있다면 사유가 생긴 뒤 6개월 안에 증빙을 갖춰 해지해야 추징을 피할 수 있어요. 사망·해외이주는 이 6개월 조건이 붙지 않아요. 청약 신청이나 당첨 절차가 진행 중인 계좌인지도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해지한 뒤에도 언제든 다시 가입할 수는 있지만 그때 가입기간과 납입 회차는 0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에서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있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원금과 이자를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일부 인출은 할 수 없고, 돈을 찾으려면 통장을 해지해야 해요.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해지하면 얼마를 추징당하나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적용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을 추징해요. 지방소득세는 별도이고, 실제 감면액이 더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큼만 추징해요.
납입을 멈추면 가입기간이 끊기나요?
가점의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통장을 유지하는 한 계속 늘어나요. 다만 국민주택 1순위와 납입 인정 회차는 실제 납입 횟수로 따지기 때문에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꾸준히 넣는 편이 유리해요.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면 예전 기록이 살아나나요?
아니에요. 새로 가입하면 새 가입일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하고, 1순위 요건과 납입 회차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해요.
오래된 청약예금·부금은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해지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먼저 비교해 보세요. 2027년 9월 30일까지 전환 기한이 연장됐다고 보도됐고, 청약예금·부금에서 전환하면 민영주택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모두 인정돼요. 최신 기한은 가입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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