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복지

기초연금 재산 기준: 집⁠·예금⁠·자동차 소득인정액 계산법

집은 기본재산액, 예금은 2,000만 원을 뺀 뒤 연 4%를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바꿔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가액 전액이 더해져요. 2026년 기준 공식과 계산 예시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Nathan Brooks정부지원⁠·복지 에디터

작성 11분 읽기

집·예금·자동차가 공제와 연 4% 환산을 거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으로 합산되는 흐름도
이 글의 목차
  1. 소득인정액 공식: 재산이 월 소득으로 바뀌는 구조
  2. 집⁠·전세금 같은 일반재산: 지역별 기본재산액부터 빼요
  3. 예금⁠·보험 같은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와 부채 차감
  4. 자동차⁠·회원권: 차량가액 4,000만 원이 갈림길이에요
  5. 계산 예시 세 가지로 직접 따라 해 봐요
  6. 신청 전에 점검할 것: 증여⁠·처분 재산과 서류
  7. 출처
  8.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0월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에요(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재산이에요. 집·예금·자동차는 그 자체로 탈락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공제액을 뺀 뒤 연 4%를 12로 나눈 금액만큼 매달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돼요. 다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와 회원권은 예외적으로 가액 전체가 월 소득에 더해져요. 아래에서 공식의 구조, 재산 종류별 처리, 실제 숫자를 넣은 계산 예시를 차례로 살펴봐요.

소득인정액 공식: 재산이 월 소득으로 바뀌는 구조

소득인정액 공식: 재산이 월 소득으로 바뀌는 구조

정부24 기초연금 안내에 적힌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소득환산율 ÷ 12] + 고급 자동차·회원권 가액

소득환산율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서 100분의 4, 즉 연 4%로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공제 후 남은 순재산 1억 원은 1억 원 × 4% ÷ 12 = 월 33만 3,333원의 소득으로 잡혀요. 이 감각 하나만 기억해도 내 재산이 소득인정액을 얼마나 끌어올리는지 대략 가늠할 수 있어요.

같은 조항은 계산 순서도 정해 둬요.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값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뺀 값도 0보다 작으면 0으로 봐요. 그 두 값을 더한 뒤 부채를 빼고, 결과가 음수면 다시 0으로 처리해요. 즉 집값이 기본재산액보다 낮아 남는 공제액이 있어도 그 여유분이 예금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반대로 부채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친 금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예금만 공제선을 넘는 가구도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환산액이 줄어요.

집·전세금 같은 일반재산: 지역별 기본재산액부터 빼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는 일반재산에 토지·건축물·주택, 주택·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처럼 건물 완성 때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항공기·선박, 자동차, 회원권 등을 넣어요. 자가 주택만 재산이 아니라 전세보증금도 일반재산이라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종중재산이나 마을공동재산처럼 공동 목적으로 쓰는 재산은 제외돼요.

일반재산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빼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에요. 서울 같은 특별시에 사는 단독가구라면 일반재산 합계에서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만 환산 대상이 돼요. 내 주소지가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신청하는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해요. 실제로 거래되는 시세와 다를 수 있으니, 모의계산을 할 때는 주택 공시가격 같은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잡아 두고 상담 때 확인받는 것이 좋아요.

계산상 한계선도 한번 짚어 볼게요. 서울에 사는 단독가구가 다른 소득도,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재산도, 자동차도 없다고 가정하면 247만 원 × 12 ÷ 4% = 7억 4,100만 원까지가 순재산 한도이고, 여기에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더하면 일반재산 8억 7,600만 원이 경계가 돼요. 국민연금 같은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이 한계선은 내려가니, 숫자를 그대로 믿기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로 봐 주세요.

예금·보험 같은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와 부채 차감

시행령 제3조는 금융재산을 금융실명법상 금융자산과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으로 정해요. 예금·적금뿐 아니라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상품도 금융재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금융재산에서는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 경비로 2,000만 원을 빼요. 부부가구라도 공식에 적힌 공제는 2,000만 원 하나예요.

부채로 인정되는 항목은 시행규칙 제4조에 나와요. 대출금·연체금·신용카드 미결제금액, 그리고 집을 세놓고 받은 임대보증금 가운데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해 정한 비율의 금액 등이에요. 부채는 (일반재산 순액 + 금융재산 순액)에서 한꺼번에 빠지므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가구는 대출 잔액 증빙을 꼭 챙겨야 해요.

자동차·회원권: 차량가액 4,000만 원이 갈림길이에요

자동차·회원권: 차량가액 4,000만 원이 갈림길이에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이라 다른 재산과 함께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고 연 4%로 환산돼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에 따르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지 않고 가액 100%를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더해요. 4,000만 원짜리 차 한 대만으로도 월 소득인정액이 4,000만 원이 되니 사실상 수급이 어려워져요. 회원권도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가액 전체가 더해져요.

예외도 있어요. 같은 해석은 ①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②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해 운행할 수 없는 차량, ③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량, ④ 멸실 인정서가 발급된 차량, ⑤ 운행중지명령이 기재된 대포차로 인정된 차량은 고급자동차 산정에서 빼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또 시행령 제3조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나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중 고시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재산 범위에서 제외해요.

차를 바꿀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선을 넘는지, 출고 후 몇 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같은 가격대라도 10년이 넘은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계산 예시 세 가지로 직접 따라 해 봐요

아래 예시는 공식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상 가구이고, 실제 판정은 공적 자료로 확인한 재산가액과 소득으로 이뤄져요.

예시 1. 서울 단독가구(대도시 기본재산액 적용)

  • 주택 3억 원, 차량가액 1,500만 원 승용차, 예금 5,000만 원, 부채 없음, 국민연금 월 60만 원
  • 일반재산: (3억 원 + 1,500만 원) − 1억 3,500만 원 = 1억 8,000만 원
  • 금융재산: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재산 환산: 2억 1,000만 원 × 4% ÷ 12 = 월 70만 원
  • 소득인정액: 60만 원 + 70만 원 = 월 130만 원, 단독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예요.

예시 2. 예시 1에서 차량만 차량가액 4,500만 원(출고 3년)으로 바꾼 경우

  • 자동차는 일반재산에서 빠지고 가액 전체가 더해져요.
  • 일반재산: 3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 금융재산 3,000만 원
  • 재산 환산: 1억 9,500만 원 × 4% ÷ 12 = 월 65만 원, 여기에 자동차 4,500만 원 가산
  • 소득인정액: 60만 원 + 65만 원 + 4,500만 원 = 월 4,625만 원으로 기준을 크게 넘어요.
  • 같은 차량이 차령 10년 이상이라면 일반재산 3억 4,500만 원 − 1억 3,500만 원 = 2억 1,000만 원, 금융재산 3,000만 원을 더한 2억 4,000만 원 × 4% ÷ 12 = 월 80만 원이 되고, 소득인정액은 월 140만 원이에요.

예시 3. 도의 시에 사는 부부가구(중소도시 기본재산액 적용)

  • 주택 2억 원, 예금 3,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3,500만 원, 남편 근로소득 월 200만 원, 부부 국민연금 합계 월 80만 원
  • 근로소득 평가: (200만 원 − 116만 원) × 0.7 = 월 58만 8,000원
  • 재산 환산: {(2억 원 − 8,5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3,500만 원} × 4% ÷ 12 = 9,000만 원 × 4% ÷ 12 = 월 30만 원
  • 소득인정액: 58만 8,000원 + 80만 원 + 30만 원 = 월 168만 8,000원, 부부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 이하예요.

예시 2처럼 자동차 한 대가 결과를 뒤집을 수 있고, 예시 3처럼 부채 증빙이 환산액을 눈에 띄게 줄이기도 해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급여액과 가구 유형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연금액 최고액은 단독가구 34만 9,700원, 부부가구 55만 9,520원이에요(정부24 안내).

신청 전에 점검할 것: 증여·처분 재산과 서류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재산 범위에 넣어요. 처분 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사거나 빚을 갚거나 의료비를 내는 등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쓴 사실이 입증되면 제외돼요. 신청 직전에 집을 자녀 명의로 넘기면 해결된다는 이야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사용처를 증명할 영수증과 거래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으로 접수해요. 정부24 안내에 따른 제출 서류는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이에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니 해당 여부도 먼저 확인하세요.

점검 순서를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주택·전세보증금·토지 등 일반재산 목록과 공적 가액을 적어요. 둘째, 예금·적금·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 합계를 확인해요. 셋째, 대출 잔액과 카드 미결제금액 증빙을 챙겨요. 넷째, 자동차 차량가액과 차령을 보고 4,000만 원 기준과 10년 예외를 따져요. 다섯째,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등 월 소득을 더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해요. 판정이 애매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실제 자료로 확인받으세요.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들어가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뺀 뒤 연 4%를 12로 나눈 금액만 월 소득으로 잡혀요. 다른 소득과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예금은 얼마까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나요?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을 빼고 계산해요. 그 이상 금액만 다른 재산과 합쳐 부채를 뺀 뒤 연 4%를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예금⁠·적금뿐 아니라 보험상품도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자동차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연 4%가 적용돼요. 4,000만 원 이상이면 가액 전체가 월 소득인정액에 더해져요. 차령 10년 이상,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량, 압류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 등은 예외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요.

대출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나요?

대출금⁠·연체금⁠·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인정되는 부채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순액을 합친 금액에서 빼요. 그만큼 재산 환산액이 줄어드니 대출 잔액 증빙을 준비하세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계산에서 빠지나요?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재산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른 재산 구입, 부채 상환, 의료비처럼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쓴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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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Brooks정부지원⁠·복지 에디터

지원금과 복지 제도의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일정을 다룹니다. 정부 기관의 공고를 기준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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