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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주나요? 회사 월급과 고용보험 차이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 월급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돼요. 회사가 할 일, 받는 금액, 회사 돈을 받으면 깎이는 구조, 신청 주기를 정리했어요.

Grace Whitman육아 에디터

작성 10분 읽기

회사가 확인서를 내고 고용센터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흐름도
이 글의 목차
  1.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2. 회사가 해야 하는 일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이에요
  3.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요
  4. 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급여가 깎일 수 있어요
  5. 신청 시기와 지급 주기는 근로자가 챙겨야 해요
  6. 신청 전 확인 순서
  7. 출처
  8.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하면, 육아휴직 중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는 월급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예요. 근로자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자격을 확인해 지급하고, 회사는 휴직 기간과 통상임금을 적은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 주는 역할을 맡아요. 그래서 급여 명세서에 찍히는 회사 월급과는 들어오는 경로도, 금액을 정하는 방식도 달라요. 이 글에서는 지급 주체, 회사가 해야 하는 일, 금액과 기간, 회사에서 돈을 따로 받을 때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 신청 주기를 차례로 살펴볼게요.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육아휴직 급여의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0조예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도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을 정하고 있어요. 즉 이 돈은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해 온 근로자가 요건을 채웠을 때 보험에서 받는 급여예요.

그래서 신청하는 곳도 회사 인사팀이 아니에요.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요. 급여를 줄지 말지에 대한 결정도 고용센터가 내리고,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회사와 다투는 구조가 아니라 고용보험 행정 절차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회사 월급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져요. 회사 월급은 회사가 정한 지급일에 근로의 대가로 들어오고, 금액은 근로계약과 회사 규정에 따라요.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해야만 지급되고, 금액은 법령이 정한 비율과 상한·하한에 따라 정해져요. 회사가 휴직 중에 따로 돈을 준다면 그것은 회사 규정에 따른 별도의 금품이고, 뒤에서 설명할 감액 규칙과 연결돼요.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고용보험 기준으로 정해져요.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해요. 이전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도 합산하지만, 상실·취득 사이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져요.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도 합산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가 해야 하는 일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이에요

회사가 급여를 직접 주지는 않지만 회사가 빠지면 신청이 막혀요. 고용24 확인서 안내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휴직 기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을 적은 서류로, 급여 지급에 필요한 첨부서류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라서,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려고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발급해 줘야 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순서가 특히 중요해요.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회사가 먼저 확인서를 제출해야 근로자가 온라인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서 제출 시점을 미리 요청해 두면 첫 신청 때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요.

확인서에 적히는 통상임금은 급여액의 기준이 되므로 꼼꼼히 봐야 해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고용24 안내는 고정적인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정기상여금, 근무일에 비례해 지급하는 식대·교통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근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불확정 수당은 일반적으로 빠져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회사와 관계가 불편해질까 걱정된다면, 확인서는 회사의 호의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아요. 통상임금 범위가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할 수 있어요.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요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요

금액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비례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가 정한 일반적인 월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아요.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 모든 구간의 하한: 70만원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이라면, 첫 3개월은 300만원이 상한을 넘어 월 250만원, 4~6개월째는 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인 240만원이 상한을 넘어 월 160만원이 기준이 돼요.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상한에 걸리는 구간이 많아지므로, 회사 월급과 비교할 때는 '내 통상임금 × 비율'과 '상한' 중 작은 값을 보면 돼요.

특례도 있어요.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가 적용돼 첫 6개월 상한이 첫째·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넷째 달 350만원, 다섯째 달 400만원, 여섯째 달 450만원으로 올라가요. 부모가 6개월을 다 채우지 않아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돼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이에요.

받는 기간은 실제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며 최대 1년 6개월이에요. 분할해 사용하면 각 기간을 합산해 지급 대상 기간으로 보고,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해요. 참고로 현행 시행령 제95조의 제4항은 2024년 12월 개정 때 삭제돼, 지금 조문에는 월별 지급액 규정만 남아 있어요. 내 경우의 총액은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급여가 깎일 수 있어요

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급여가 깎일 수 있어요

회사 월급과 육아휴직 급여의 관계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이 인용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았고, 매월 단위로 그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해요.

앞의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첫 달에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회사가 휴직을 이유로 100만원을 따로 줬다면 합계는 350만원이에요. 통상임금 300만원을 50만원 넘으므로 육아휴직 급여는 200만원으로 줄어요. 회사 돈과 고용보험 급여를 합쳐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도록 맞추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모든 돈이 바로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문의 기준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휴직 전 근무에 대해 나오는 돈인지, 휴직 때문에 주는 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명절상여금, 성과급, 연차수당처럼 성격이 애매한 돈을 받았다면 신청서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항목을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지급 명세를 챙겨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휴직 중 다른 곳에서 일해 버는 돈은 또 다른 규칙이에요.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지급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신청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돼요. 1회는 그 취업 기간분, 2회는 해당 월분, 3회 이상은 그 이후 모든 육아휴직 급여가 대상이에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지급이 중지되고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시기와 지급 주기는 근로자가 챙겨야 해요

회사 월급은 가만히 있어도 지급일에 들어오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나와요.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매월 신청하거나 여러 달을 모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주의할 점은 마감이에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고용24도 기한이 지나면 부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라고 권해요. 휴직 도중 조기 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바뀐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해요.

첫 신청과 이후 신청은 조금 달라요. 확인서는 처음 한 번 회사가 제출하고, 이후에는 근로자가 매달 또는 모아서 급여 신청서를 내는 흐름이에요.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돈이나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그 달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어요.

신청 전 확인 순서

휴직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점검해 보세요.

  1.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요.
  2.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온라인 신청이라면 회사가 먼저 제출했는지 확인해요.
  3. 확인서에 적힌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이 맞는지 봐요. 통상임금이 급여액의 기준이에요.
  4. 내 통상임금으로 구간별 금액을 계산하고, 배우자도 휴직할 계획이라면 생후 18개월 이내 6+6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해요.
  5. 휴직 중 회사가 따로 주는 돈이 있는지, 그 돈이 휴직을 이유로 한 것인지 확인해요.
  6.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월 신청하고, 종료 후 12개월 마감을 달력에 적어 둬요.

이 순서만 지켜도 '회사가 언제 급여를 주나' 기다리다 신청을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회사는 확인서를, 근로자는 신청을, 고용센터는 심사와 지급을 맡는다고 역할을 나눠 기억해 두면 돼요.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 통장에서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급여라서 근로자가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고용센터가 심사해 지급해요.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맡아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안 써 주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예요.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드나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월 합계가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빼고 지급해요. 성격이 애매한 돈은 지급 명세를 갖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월 또는 모아서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얼마 동안 받나요?

실제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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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Whitman육아 에디터

아이의 성장과 교육, 양육 지원 제도를 다룹니다. 공공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부모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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