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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중 분실⁠·습득했을 때: 고반 신고와 분실물 찾는 법

지갑이나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장소에 따라 시설이나 고반(파출소)⁠에 먼저 연락하고, 물건을 주웠다면 24시간⁠·7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서 작성, 역⁠·공항 분실물 센터, 귀국 후 수령, 보상금 원칙까지 공식 안내로 정리했어요.

Daniel Foster여행 에디터

작성 13분 읽기

분실과 습득 두 갈래가 고반 신고를 거쳐 물건을 돌려받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림
이 글의 목차
  1.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부터 정해요: 시설인가, 길거리인가
  2. 고반⁠·경찰서에서 유실물 신고서를 내는 법
  3. 역⁠·지하철⁠·택시⁠·공항에서 잃어버렸다면
  4. 찾았다는 연락을 받은 뒤: 수령 서류와 귀국 후 받는 법
  5. 돈이나 물건을 주웠다면: 24시간⁠·7일 원칙과 보상금
  6. 바로 쓰는 일본어 표현과 여행 전 준비
  7. 출처
  8.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일본 경찰청과 도쿄 경시청의 공개 안내를 확인해 보면, 일본 여행 중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의 답은 비교적 단순해요. 역·상점·호텔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잃어버렸다면 그 시설에 먼저 문의하고, 길거리이거나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면 가까운 고반(交番, 파출소)이나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서(遺失届)를 내요. 신용카드·현금카드·휴대폰이 들어 있었다면 신고보다도 먼저 카드사와 통신사에 정지를 요청해야 해요. 반대로 돈이나 물건을 주웠다면 시설 안에서는 24시간 이내에 시설 관리자에게, 그 밖의 장소에서는 7일 이내에 경찰에 넘겨야 습득자의 권리가 유지돼요.

최근 일본 여행 중 큰돈을 주웠다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주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잃어버리면 정말 돌아오나요?" 같은 질문이 늘었어요. 이 글은 여행 에디터로서 일본 경찰청 분실물 안내, 도쿄 경시청 유실물 안내, 도쿄 공식 관광 사이트와 일본정부관광국(JNTO) 자료를 직접 읽고 여행자가 실제로 밟아야 할 순서대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연락처와 운영 시간은 바뀔 수 있으니 출발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부터 정해요: 시설인가, 길거리인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부터 정해요: 시설인가, 길거리인가

일본 경찰청 안내는 분실 장소를 두 갈래로 나눠요. 첫째는 역, 백화점처럼 관리자가 있는 시설 안이에요. 이 경우 경찰청 안내는 먼저 시설 관리자에게 문의하라고 해요. 시설에서 습득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 기간 뒤 경찰로 넘기는 구조라서, 잃어버린 당일에는 시설 쪽에서 찾을 확률이 높아요. 지하철 차내, 역 개찰구 주변, 쇼핑몰 화장실, 호텔 로비가 모두 여기에 해당해요.

둘째는 길거리처럼 시설 밖이거나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경우예요. 이때는 경찰서나 고반에 유실물 신고서를 내요. 고반은 동네 곳곳에 있는 작은 경찰 초소로, 도쿄 공식 관광 가이드 GO TOKYO는 길 안내·분실물 문의·교통 관련 사고에 고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해요. 위치를 모르면 주변 사람이나 숙소 프런트에 "고반은 어디예요?"라고 물어보면 돼요.

장소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잃어버린 물건에 현금카드·신용카드·휴대폰이 포함됐다면 발급 기관이나 통신사에 연락해 계정과 회선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해요. 경찰청 안내에서도 이 단계를 가장 앞에 두고 있어요. 한국에서 발급한 카드라면 카드사 해외 분실 신고 번호를, 휴대폰이라면 통신사 분실 신고 경로를 여행 전에 메모해 두면 당황하지 않아요.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순서가 조금 달라요. 도쿄 경시청은 여권 재발급에 경찰 증명서가 필요한지 먼저 자국 대사관·영사관에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한국인이라면 주일 한국대사관이나 가까운 총영사관에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묻고, 그에 맞춰 경찰 신고 서류를 받아 두는 흐름이에요. JNTO 역시 여권 재발급이나 여행자 보험 청구에 경찰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가까운 고반을 찾거나 호텔 프런트에 도움을 청하라고 안내해요.

고반·경찰서에서 유실물 신고서를 내는 법

유실물 신고서는 날짜·시간·장소와 잃어버린 물건의 특징을 적어 경찰에 등록하는 문서예요. 몇 가지 오해를 먼저 바로잡을게요. 경찰청은 이 신고서가 분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며, 신고서를 근거로 경찰이 수색이나 수사를 하지도 않는다고 밝혀요. 대신 같은 특징의 물건이 접수되면 경찰 시스템에서 대조해 연락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물건의 특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느냐가 결과를 좌우해요.

신고서는 경찰서나 고반에서 받을 수 있고, 도쿄 경시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미리 내려받아 작성해 갈 수도 있어요. 다만 도쿄 경시청은 작성한 양식을 직접 경찰 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메일 등으로는 받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일본 밖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접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인천공항이나 기내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일본 경찰이 아니라 해당 공항·항공사에 문의해야 해요.

신고서를 쓸 때 다음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면 빨라요.

  • 분실 시간대: 마지막으로 본 시각부터 없어진 걸 알아챈 시각까지 범위로 적어요.
  • 분실 장소: 지역명과 길 이름, 또는 이용한 전철 노선·방향·환승역·승하차역을 최대한 자세히 적어요.
  • 물건 목록: 가방이나 지갑처럼 큰 것부터 그 안의 내용물 순서로 적어요.
  • 특징: 브랜드, 색, 재질, 흠집, 들어 있던 카드 종류를 적고, 전자기기라면 제조사와 일련번호가 도움이 돼요.
  • 연락처: 일본 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적어요.

연락처 항목은 여행자에게 특히 중요해요. 도쿄 경시청은 찾았을 때 연락하기 위해 일본 전화번호를 요청하고 원칙적으로 국제전화는 걸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경찰청 안내는 출국 후 연락받을 수 있는 유효한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적고, 일본에 대신 물건을 받거나 연락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연락처도 적으라고 해요. 일본에 지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연락처로 함께 적어 두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신고를 마치면 접수 번호를 꼭 받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나중에 문의하거나 물건을 받을 때 이 번호로 대조해요.

역·지하철·택시·공항에서 잃어버렸다면

대중교통은 운영사마다 분실물 창구가 따로 있어서, 어느 회사 노선을 탔는지가 핵심 정보예요. GO TOKYO는 이용 중인 교통수단의 운영사를 기억해 두라고 권하고, 도쿄 주요 창구를 다음처럼 안내해요.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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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곳 분실물 문의처
JR 동일본 분실물 전화 문의 센터 050-2016-1603
도쿄메트로 분실물 센터 0570-033-777, 온라인 문의 양식
도에이 교통 03-3816-5711
도쿄 택시 도쿄택시센터의 무선 기지국 이름 목록에서 회사를 찾아 직접 연락
하네다공항(국내선·국제선 출국심사 전) 03-5757-8111
나리타공항 제1터미널 0476-32-2105

어느 회사에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면 GO TOKYO가 소개하는 채팅 서비스 "Lost Item Cloud Find(落とし物クラウドfind)"를 써 볼 수 있어요. JR 노선, 사철, 공항, 택시 회사 등 여러 사업자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안내돼 있어요.

시설에서 보관하던 물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찰로 넘어가요. 도쿄 경시청은 철도·버스 회사, 항공사, 상점이 며칠간 분실물을 보관할 수 있으니 이들에게도 함께 문의하라고 안내해요. 그래서 "시설 문의"와 "경찰 신고"는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당일에는 시설부터, 하루 이틀 지나도 못 찾았다면 경찰 신고까지 함께 해 두는 게 좋아요.

도쿄 밖이라면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만 창구는 지역 운영사와 도도부현 경찰로 바뀌어요. 경찰청 사이트에는 도도부현별 습득물 공개 페이지로 가는 링크가 있어요.

찾았다는 연락을 받은 뒤: 수령 서류와 귀국 후 받는 법

경찰에 접수된 습득물은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보관돼요. 다만 우산이나 옷 같은 물건은 공고일로부터 2주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되거나 처분될 수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에는 경찰의 온라인 분실물 검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도쿄 경시청의 검색 서비스는 일본어로만 제공되고 물건 종류와 날짜로 찾을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갱신돼요.

도쿄에서 경찰서나 경시청 유실물센터의 연락을 받았다면 운영 시간에 맞춰 가야 해요. 도쿄 경시청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공휴일과 12월 29일~1월 3일 제외)로 안내해요. 주말에는 받을 수 없으니 귀국일이 가깝다면 일정부터 맞춰 보세요. 본인이 받으러 갈 때는 다음을 챙겨요.

  • 유효한 신분증(여행자는 여권)
  • 유실물 신고서(아직 내지 않았다면)
  • 받은 통지서와 물건의 참조 번호
  • 휴대폰이라면 SIM 카드 번호나 기기 일련번호

이미 귀국했다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리 수령이에요. 경찰청은 위임장을 준비하고 대리인이 자신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가져가라고 안내하고, 도쿄 경시청은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 본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통지서(사진도 가능), 참조 번호를 요구해요. 다른 하나는 배송이에요. 경찰청은 배송 신청서와 접수증을 준비해 배송비를 내면 보내 줄 수 있다고 하며, 배송비는 일본 엔화만 받는다고 밝혀요. 도쿄 경시청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일본 내 주소로만 배송하고 배송비는 본인이 부담한다고 안내하니, 도쿄에서 잃어버렸다면 일본에 있는 지인이나 대리인 주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주운 사람이 보상금을 요구한다면 주인은 물건 가치의 **5~20%**와 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내야 해요. 경찰은 보상금 액수나 지급 방법에 관여하지 않으니, 습득자가 이름과 주소 공개에 동의했다면 경찰을 통해 연락처를 받아 직접 협의해요.

돈이나 물건을 주웠다면: 24시간·7일 원칙과 보상금

돈이나 물건을 주웠다면: 24시간·7일 원칙과 보상금

여행 중 지갑이나 현금을 주웠다면 경찰청 안내의 기한부터 기억하세요. 역·상점처럼 관리자가 있는 시설 안에서 주웠다면 24시간 이내에 시설에, 길거리처럼 시설 밖에서 주웠다면 7일 이내에 경찰서나 고반에 넘겨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아래의 습득자 권리를 잃어요. 주운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귀국하는 일은 피해야 해요.

신고하면 경찰청이 안내하는 세 가지 권리가 생겨요.

  1. 보상금 청구권: 주인이 나타나면 물건 가치의 5~20%를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관리자가 있는 시설 안에서 주운 경우에는 2.5~10%로 안내돼요.
  2. 소유권 취득: 3개월 안에 주인에게 반환됐다는 통지가 없으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어요. 이후 습득물 접수증에 적힌 기간인 2개월 안에 찾아가야 하고, 지나면 소유권이 도도부현으로 넘어가요. 신용카드·신분증·휴대폰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물건과 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소유권을 얻을 수 없어요.
  3. 비용 청구권: 신고와 보관에 든 비용을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권리들은 각각 주장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보상금이나 비용을 청구하려면 습득자의 이름과 주소가 주인에게 전달돼요. 또 물건이 주인에게 돌아간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보상금과 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요. 권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신고할 때 포기 의사를 밝히면 되고, 연락처를 알리고 싶지 않을 때도 이 선택이 간단해요.

신고하면 경찰에 보관되는 "습득물 접수증" 사본을 받아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적혀 있어 나중에 물건을 받을 때 필요해요. 일본 밖에 사는 여행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귀국 후에도 연락받을 수 있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남기고, 일본에서 대신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연락처도 적어 두라고 경찰청은 안내해요. 현실적으로 여행 일정이 짧다면 시설 안에서 주운 물건은 즉시 직원에게 건네는 것이 가장 깔끔해요.

바로 쓰는 일본어 표현과 여행 전 준비

고반에는 영어 안내가 있는 곳도 많지만, 짧은 일본어 몇 마디와 메모가 있으면 훨씬 빨라요. 아래 표현을 휴대폰 메모에 저장해 두세요.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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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일본어 읽는 법
고반 위치 묻기 交番はどこですか 고반와 도코데스카
잃어버렸어요 落とし物をしました 오토시모노오 시마시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財布をなくしました 사이후오 나쿠시마시타
유실물 신고를 하고 싶어요 遺失届を出したいです 이시쓰토도케오 다시타이데스
이걸 주웠어요 これを拾いました 고레오 히로이마시타
한국어(영어) 가능한 분 있나요 韓国語(英語)ができる人はいますか 강코쿠고(에이고)가 데키루 히토와 이마스카

말이 막힐 때 쓸 수 있는 연락처도 있어요. JNTO에 따르면 긴급 상황 번호는 110이고, 도쿄 경시청은 영어 상담 전화 03-3501-0110을 운영해요. 일본 방문자 핫라인(050-3816-2787)은 24시간 운영되며 한국어를 지원해요. 분실물 자체에 대한 도쿄 경시청 유실물센터 번호는 0570-550-142예요.

여행 전에 해 두면 좋은 준비도 정리할게요.

  • 카드사 해외 분실 신고 번호와 통신사 분실 신고 경로를 메모해 둬요.
  • 여권 사본을 따로 보관하고, 대사관·총영사관 연락처를 저장해요.
  • 휴대폰 일련번호(IMEI)와 기기 위치 찾기 기능을 미리 확인해요.
  • 교통 이용 때는 노선과 탑승 시간을 기억하거나 승차 기록이 남는 결제 수단을 써요.
  • 택시 영수증은 회사명이 적혀 있으니 버리지 말고 챙겨요.
  • 여행자 보험을 들었다면 휴대품 손해 청구에 경찰 서류가 필요한지 약관에서 확인해요.

정리하면 순서는 "카드·휴대폰 정지 → 시설 문의 → 고반 신고 → 온라인 검색과 연락 대기 → 수령 또는 대리·배송"이에요. 주웠을 때는 "시설은 24시간, 길거리는 7일"만 기억하면 돼요. 일본에서는 신고된 물건이 경찰 시스템으로 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해 두는 것만으로도 돌려받을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일본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귀국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경찰은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 습득물을 보관하고,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받거나 배송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도쿄 경시청은 일본 내 주소로만 배송한다고 안내하니 일본에 있는 지인이나 대리인이 있으면 수월해요.

유실물 신고서를 내면 경찰이 찾아주나요?

아니요.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신고서를 근거로 수색이나 수사를 하지는 않고, 같은 특징의 물건이 접수되면 대조해 연락해 줘요. 그래서 물건의 브랜드⁠·색⁠·내용물⁠·일련번호를 자세히 적는 것이 중요해요.

일본에서 돈을 주우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관리자가 있는 시설 안에서는 24시간 이내에 시설에, 그 밖의 장소에서는 7일 이내에 경찰서나 고반에 넘겨야 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주인이 나타났을 때 5~20%(시설 안 습득은 2.5~10%)⁠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3개월 동안 주인이 없으면 소유권을 얻을 수도 있어요.

보상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습득자가 요구하면 물건 가치의 5~20%와 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내야 해요. 경찰은 액수나 지급 방법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습득자와 직접 협의해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습득자는 청구할 수 없어요.

지하철에서 잃어버렸는데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GO TOKYO가 소개하는 채팅 서비스 Lost Item Cloud Find로 JR⁠·사철⁠·공항⁠·택시 등 여러 사업자를 한 번에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찾지 못하면 가까운 고반이나 경시청 유실물센터(0570-550-142)⁠에 문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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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Foster여행 에디터

여행 계획과 예약, 현지에서 필요한 실용 정보를 다룹니다. 입국 요건과 요금처럼 자주 바뀌는 정보는 공식 출처로 확인한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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